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①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②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 ③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 ④ㄱ: 관리지역, ㄴ: 공업
- ⑤ㄱ: 관리지역, 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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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또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집단취락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복합개발진흥지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공업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ㄱ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이 옳으며, ㄴ 또한 상업기능이 아닌 공업기능이 적절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입니다.
- ③ 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옳으나, ㄴ에 해당하는 기능은 상업이 아닌 공업이 되어야 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목적 기능에 상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 ④ ㄱ은 개발제한구역이어야 하며, 관리지역은 자연취락지구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ㄴ은 공업기능으로 옳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ㄱ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야 하고, ㄴ에 교통기능은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주요 기능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