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②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③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④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5. ⑤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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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원형지개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원형지 개발 방향,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정권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⑤ 원형지개발자가 시행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시행자는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는 계약 해제에 앞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형지 공급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로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개발 방향을 정하여 공급됩니다.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3 이내로 제한되며, 공급 가격 및 개발 방향 등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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