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녹지
- ②공공공지
- ③공용주차장
- ④소방용수시설
- ⑤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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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을 의미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녹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② 공공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③ 공용주차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④ 소방용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성이 강한 기반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공동 생활을 지원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등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