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 ③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④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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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으려면, 교부하는 시점에 청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수수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결정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