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 ④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⑤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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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하더라도,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총회 요청으로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해당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맞는 설명입니다.
-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⑤ 대의원회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원의 자격, 선임, 해임 및 직무대행 등은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도 퇴임 전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