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72번]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②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③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4. ④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⑤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축법령상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됩니다.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로 중심선에서 물러나는 건축선 (ㄱ)이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하천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물러나는 선 (ㄴ)도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특히 (ㄱ)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도로 중심선에서 물러나는 건축선 (ㄱ)은 소요 너비의 2분의 1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나, 하천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물러나는 선 (ㄴ)을 소요 너비의 2분의 1로 설명하여 틀립니다. 하천이 있는 경우 소요 너비 전체만큼 물러나야 합니다.
  • ③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ㄱ), 하천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 (ㄴ), 그리고 해당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ㄷ)까지 모두 「건축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도로 중심선에서 물러나는 건축선 (ㄱ)과 하천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물러나는 선 (ㄴ)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대지면적 산정 시 '포함'한다고 설명한 (ㄷ)이 틀렸습니다. 해당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⑤ 도로 중심선에서 물러나는 건축선 (ㄱ)이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하천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물러나는 선 (ㄴ) 또한 소요 너비의 2분의 1로 설명하여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도로 너비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소요 너비에 못 미칠 경우, 도로의 중심선이나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후퇴시킵니다. 이때 후퇴된 건축선과 실제 도로 경계선 사이의 대지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되어 건축 가능한 면적에서 차감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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