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7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건축물의 높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처마높이의 기준은 9미터 이상이므로 7미터 이상은 해당하지 않아 정답은 ㄱ과 ㄷ이 포함된 선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기준에 부합한다.
  • ② 건축물의 처마높이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은 9미터 이상이므로, 제시된 7미터 이상은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 ③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은 모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옳다.
  • ④ ㄴ은 처마높이 기준에 미달하여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ㄴ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부 제외),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등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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