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전시장
  2. ②무도학원
  3. ③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4. ④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5. ⑤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른 선지들은 아예 의무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나, 해당 조항에서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② 무도학원은 주로 운동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열거된 바깥쪽 출구 설치 의무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6호의 '장례시설'에 해당하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열거된 바깥쪽 출구 설치 의무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열거된 바깥쪽 출구 설치 의무 대상 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이 중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건물 바깥으로 연결되는 출구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건축물 이용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무 대상 용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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