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③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④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⑤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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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장용지에는 제조업을 위한 공장시설물의 부지뿐만 아니라,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분류됩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지 등을 의미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중 '소규모' 수로부지만이 “구거”에 해당하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규모가 큰 토지는 “하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지에서는 '소규모'라는 한정 없이 '토지'라고만 표현하여 하천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공장용지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분류됩니다. “체육용지”는 체육활동을 위해 영구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를 의미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목의 설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각 지목의 세부적인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