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④「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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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간정보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토지의 형태나 용도에 대규모 변동을 가져오는 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개발이 아닌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을 수반하므로 공간정보법상 신고 대상인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합니다.
- ②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공간정보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주택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토지 변동을 수반하여 공간정보법상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및 형질 변경을 포함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토지 '개발'이 아니라 지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 절차이므로, 시행자가 착수ㆍ변경ㆍ완료를 신고해야 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의 대규모 개발 및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지적 정리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러한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지적관리 업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