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ㄷ, ㄹ
  2. ②ㄷ, ㄹ,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지번,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입니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제시된 지문 중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지번,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를 모두 공통 등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정확한 내용입니다.
  • ② 이 선지는 지적도면의 번호를 공통 등록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이 선지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통 등록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소유자 정보는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이 선지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적도면의 번호를 모두 공통 등록사항으로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이 두 항목은 공통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 ⑤ 이 선지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적도면의 번호를 모두 공통 등록사항으로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이 두 항목은 공통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은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 지적공부에 등록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지적공부의 고유한 등록사항과 공통 등록사항을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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