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청산금 조서
- ④지적도의 축척
- ⑤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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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축척변경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후 확정된 토지의 표시 사항과 청산금 조서를 공고하는 것이며,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을 위한 사전 공고 사항이므로 확정공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은 축척변경으로 확정된 토지의 표시 중 소재에 해당하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② 축척변경으로 새로 확정된 토지의 표시 사항(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담은 지번별 조서는 확정공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확정공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청산금 조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④ 축척변경의 결과로 변경된 지적도의 축척은 확정된 토지의 표시 사항으로서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청산금 결정 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이며, 확정공고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확정공고에는 청산금의 결과인 청산금 조서가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축척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척변경 시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금 제도를 운영하며, 이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공고에는 확정된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축척 등)와 청산금 조서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