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시ㆍ도지사
  2.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③지적소관청
  4. ④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⑤한국국토정보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기관이 아닙니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는 지적소관청의 소관입니다.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업무의 신청기관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지적기준점 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이지만, 법령상 지적기준점 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기관으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이지, 지적기준점 성과의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점으로, 그 성과는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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