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①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 ②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 ③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 ④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 ⑤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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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수에 따라 가산되는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측량기간을 4일로 제시하여 법정 기간인 5일과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지적기준점 15점 이하 시 4일, 15점 초과 시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는 내용이 모두 법령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③ 지적기준점 15점 초과 시 기본 기간을 5일로 제시하고, 가산점을 3점마다 1일로 제시하여 법령과 다릅니다.
- ④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와 15점 초과 시 기본 기간을 5일로 제시하여 법령과 다릅니다.
- ⑤ 측량기간, 검사기간, 그리고 지적기준점 관련 기간 및 가산점 기준이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측량기간 등)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합니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이는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