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묘기지권 | ㄴ. 전세권저당권 |
| ㄷ. 주위토지통행권 | ㄹ. 구분지상권 |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법률의 규정 또는 등기 관행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능력이 없으며,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권리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당연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만을 묶은 정확한 선지입니다.
- ② 전세권저당권은 등기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설정하는 용익물권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닙니다.
- ③ 전세권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만으로 구성된 선지가 아닙니다.
- ④ 구분지상권은 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만으로 구성된 선지가 아닙니다.
- ⑤ 전세권저당권과 구분지상권은 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만으로 구성된 선지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법률이 정한 권리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이라 하더라도 공시 방법으로 등기가 부적합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리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 권리 중에서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주위토지통행권 등은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