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93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②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립대학은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어 부동산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므로, 등기 신청 시 그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 ② 사립대학은 법인격이 없는 기관이므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학교 부동산의 소유권은 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에 귀속되므로, 등기는 학교법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설명이 틀린 근거입니다.
  • ③ 법무사는 등기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등기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면 그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만, 등기 신청 자체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대위채권자가 등기 신청인의 지위에서 신청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기능력 있는 주체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원인 증명 서면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 절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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