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 중 ㄱ은 토지 표시변경등기 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고, ㄴ은 등기의무자의 주소 불일치 시 주소증명정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 옳으며, ㄷ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인감증명이 불필요하므로 옳습니다. 반면 ㄹ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시에도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정보를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옳습니다. ㄴ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그러나 ㄷ 또한 옳은 지문이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② ㄷ은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습니다. 그러나 ㄹ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ㄱ은 토지 표시변경등기 시 토지대장정보 제공이 옳고, ㄴ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주소증명정보 첨부가 필요하므로 옳으며, ㄷ은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인감증명 제출이 불필요하므로 옳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은 지문으로 구성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ㄱ은 옳고 ㄷ도 옳지만, ㄹ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ㄴ은 옳고 ㄷ도 옳지만, ㄹ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실체 관계를 반영하며, 부동산등기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표시 변경 시에는 대장정보, 상속등기 시에는 원인증명서류, 그리고 농지 관련 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법규에 명시된 예외 사유와 더불어 실무상 해석되는 특정 상황에서의 첨부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