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9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②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⑤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2개의 목적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5개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더라도 지상권의 설정 범위는 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 기록해야 합니다.
  • ②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기록뿐만 아니라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의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합니다.
  • ④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의하면, 하나의 등기신청에 5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므로, 2개의 목적물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⑤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차임은 필수적인 기록사항이며,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차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용익물권 등기는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권리의 설정 목적, 범위, 존속기간 등은 중요한 등기사항입니다. 특히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전세목록의 작성 기준은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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