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9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3. ③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4. ④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5.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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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기록 의무는 자연인 채무자에 한정되며, 법인 채무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록하므로, 모든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의 성명, 주소는 근저당권등기의 필수 기록 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자연인 채무자에게만 해당한다. 법인 채무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므로, 모든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채권의 총액에 대한 최고 한도액으로서,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이를 한화로 환산하지 않고 외화표시금액 그대로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권리자에게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들의 승낙서 첨부 없이도 등기할 수 있다.
  •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관은 종전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등기 시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 근저당권설정의 목적 및 범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수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등기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되어 기존의 제한물권 등은 소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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