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01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법률상 등기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천에 대한 지상권 설정,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조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 신청 자체의 하자로 등기법 제29조 제2호가 아닌 제3호(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 또는 제5호(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위조된 경우) 등 다른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 자체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호 사유가 아닙니다.
  • ② ㄱ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선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하천법상 하천은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될 수 없으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등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 ⑤ ㄱ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그 내용 자체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할 위반과 함께 등기관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유이자 등기가 실행되어도 실체적 유효성이 없어 당연 무효인 등기에 해당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니거나, 부동산 또는 등기할 권리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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