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0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②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
    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를 허가할 수 없다.
  5. ⑤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
    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
    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의 고지서 발부 및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제시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과 달라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 방식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점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②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기한은 정부 부과 방식과 동일하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정확합니다.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 ⑤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유예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 방식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납부유예 제도도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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