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2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②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③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⑤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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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9월 납기로 한꺼번에 징수할 수는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분 재산세의 소액 징수 특례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 ③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다.
  • ④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재산세 부과에 중요한 기준일이다.
  •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소유자에게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기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 9월로 구분되며 주택분은 반반씩 나눠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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