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5번]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주거전용면적)
보증금월세1)기준시가
A주택(85m2)3억원5십만원5억원
B주택(40m2)1억원-2억원
C주택(109m2)5억원1백만원7억원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0원
  2. ②16,800,000원
  3. ③18,000,000원
  4. ④32,400,000원
  5. ⑤54,0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거주자가 국내 주택 3채를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본 문제에서 B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여 간주임대료 적용을 위한 주택수가 2채가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고 월세 수입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0원이라는 것은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A주택과 C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으므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16,800,000원은 A, C 주택의 월세 합계액 18,000,000원에 다른 소득을 공제한 금액이거나 잘못된 간주임대료 계산이 더해진 결과로 추정되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18,000,000원은 A주택의 연간 월세(50만원 ×\times 12개월 = 600만원)와 C주택의 연간 월세(100만원 ×\times 12개월 = 1,200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32,400,000원은 월세 수입에 보증금 간주임대료 1,200만원을 더하고 그 외 다른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간주임대료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산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54,000,000원은 모든 보증금에 대해 잘못된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했거나, 월세 수입과 기타 소득을 모두 과도하게 합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수 계산에서는 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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