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②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③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⑤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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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미완성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 이전에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시기로 본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령상 적절한 보충 규정입니다.
- ②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는 소득세법령에 부합합니다.
- ③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소득세법령의 특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 등 여러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완성 자산의 경우 대금 청산일과 목적물 완성일 중 늦은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