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 ①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 ②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 ③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 ④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 ⑤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2023년 양도소득세율 규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7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에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는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상가건물은 1년 미만 보유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7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100분의 4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분양권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70이 적용됩니다. 제시된 세율 100분의 70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상가건물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6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100분의 3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6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100분의 70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 분양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6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아닌 60%가 적용됩니다. 제시된 100분의 50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2023년 소득세법령상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건물(주택 제외)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를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기본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주택 제외)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60%를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기본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