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1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 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3. ③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제시된 선지는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된다고 설명하여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선고에 따른 자산 처분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농지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액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로,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자산 처분 소득, 그리고 특정 조건의 농지 교환 또는 분합 소득 등이 있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등기가 사실상 곤란한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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