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양도시 | 18억원 | 25억원 |
| 취득시 | 13억5천만원 | 19억5천만원 |
| 추가 사항 |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 |
- ①153,500,000원
- ②156,000,000원
- ③195,500,000원
- ④260,000,000원
- ⑤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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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