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4회(2023) 120번]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
양도시18억원25억원
취득시13억5천만원19억5천만원
추가
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153,500,000원
  2. ②156,000,000원
  3. ③195,500,000원
  4. ④260,000,000원
  5. ⑤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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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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