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부동산학개론
  1. ①자율주택정비사업
  2. ②소규모재개발사업
  3. ③가로주택정비사업
  4. ④소규모재건축사업
  5. ⑤주거환경개선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지문에서 설명하는 포괄적인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으로, 가로구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문의 내용보다 범위가 좁다.
  • ④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소규모 단지에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문에서 언급된 '극히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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