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수익(PGI): 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 운영경비(OE): 가능총수익(PGI)의 20%
○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500,000,000원
- ①7.0%
- ②7.2%
- ③8.0%
- ④8.1%
- 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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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계산된 순영업소득(NOI)은 35,000,000원이며,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이 500,000,000원이므로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시산가액으로 나누어 7.0%로 산정된다. 즉, 환원율 공식을 적용한 결과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능총수익(PGI)에서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5,000,000원을 차감한 유효총소득(EGI) 45,000,000원에서 운영경비 10,000,000원을 제외한 순영업소득(NOI) 35,000,000원을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500,000,000원으로 나누면 0.07, 즉 7.0%가 도출되므로 정답이다.
- ② 순영업소득(NOI)을 36,0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하거나 시산가액을 다르게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올바른 환원율 계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 ③ 이 값은 순영업소득(NOI)이 40,000,000원으로 잘못 계산되었을 때 시산가액으로 나누어 산출될 수 있는 값으로,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정확한 계산을 통해 7.0%가 도출되므로, 8.1%는 순영업소득(NOI)이나 시산가액 중 하나가 잘못 적용된 결과이다.
- ⑤ 이 값은 순영업소득(NOI)이 45,000,000원, 즉 유효총소득(EGI)과 동일하다고 잘못 계산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값이다.
관련 개념
수익방식은 부동산의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직접환원법은 단일 기간의 순영업소득(NOI)을 환원율로 나누어 부동산 가치를 직접 산정한다. 이때 환원율은 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개념을 포함하며, 순영업소득을 시산가액으로 나누어 역산할 수도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