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 ②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 ③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 ④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 ⑤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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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새로이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총액으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간접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조달원가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을 다시 만들거나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정 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이는 원가법에서 재조달원가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 ②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건물의 각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총량조사법, 단위별로 비용을 산정하는 구성단위법, 시기별 비용 변동을 반영하는 비용지수법 등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 ③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통상적으로 간접원가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수급인이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독립된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원가의 일부이다.
- ⑤ 재조달원가는 직접적인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산정하는 직접법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설계비, 관리비, 금융비용 등을 산정하는 간접법을 함께 사용하여 총액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개념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를 감가수정하여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의 가격 수준으로 다시 취득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원가(재료비, 노무비)와 간접원가(설계비, 감리비, 수수료, 보험료, 금융비용, 수급인 이윤, 제세공과금 등)로 구성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