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③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④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동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또한,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변경 발생 시 조정하는 가격은 주로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또는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세금 부과 목적이 없는 주택은 공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② 표준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가격 산정과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③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 다양한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④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명시된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 ⑤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합니다. 또한,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변경 발생 시 재결정되는 것은 주로 개별주택가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됩니다. 각 가격은 공시 주체와 활용 목적이 다르며, 토지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및 각종 행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표준 가격은 개별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