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③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④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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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다수의 보험계약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는 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 윤리적 질서에 반하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며, 전체 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③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회 윤리적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④ 반사회적 비자금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적극적인 반사회적 행위와는 구별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대금 기재 매매계약은 세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그것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이때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거래의 관념, 사회적 타당성, 행위 당시의 사회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