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42번]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②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⑤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이는 선의인 당사자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전득자 또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과 乙사이의 가장매매는 당사자 간에 통정하여 이루어진 허위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 ② 판례는 통정허위표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자를 의미하며,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丙이 선의라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④ 제3자(丙)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丙에게 대항하려는 자(甲 또는 甲의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⑤ 악의의 丙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받는 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丙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8조).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며, 선의에는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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