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44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의 강박 조항에서 제3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교환계약에서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판 2007다33842).
  • ②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과장하여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③ ㄱ, ㄷ. ㄱ은 중요한 사실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옳고, ㄷ은 상대방의 대리인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ㄴ, ㄷ. ㄴ은 목적물의 시가 묵비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ㄱ, ㄴ, ㄷ.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입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고지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의 사기ㆍ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대리인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고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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