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46번]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④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⑤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거절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력은 발생합니다.
  •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12조에 따른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입니다.
  • ③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합니다.
  • ④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도달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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