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47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②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③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④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133조는 추인의 소급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추인 사실을 대항하려면 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34조에 따르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④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민법 제131조의 내용과 다릅니다.
  • 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해진 법률 행위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가 되지만,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한편,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에게 최고권을 행사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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