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혼동
  2. ②경개
  3. ③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④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⑤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로,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은 민법 제145조에 명시된 일정한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법률행위의 유효성 인정을 전제로 하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 ②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경개를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의사를 내포하므로 민법 제145조에 따라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45조에 따라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45조에 따라 법정추인 사유가 됩니다.

관련 개념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민법 제145조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를 한 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인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법정추인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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