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5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④‘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⑤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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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없어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정지조건부 특약이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주장이나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의사는 단순히 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되어야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청구를 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며, 채무자의 사유 발생 시 자동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리다.
  •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예: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중 상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반면, 일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이 증명되면 법률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다.
  •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한의 도래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이들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주된 의사표시를 보충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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