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5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④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⑤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유물의 취득시효 중단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취득시효 중단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⑤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및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됩니다.
취득시효 중단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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