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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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했으며 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乙은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丙은 甲으로부터 乙을 거쳐 정당하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며,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중간생략등기 합의도 있으므로, 丙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 인도까지 완료하였으므로, 乙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甲, 乙,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丙은 최종 매수인으로서 최초 매도인인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최종 매수인인 丙은 중간 매수인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 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관련 개념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원인의 실제와 다른 등기가 행해지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는 소유자가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점유자가 정당한 점유할 권리(본권)를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