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③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④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선지는 민법 규정에 위배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용을 위한 권리로서 요역지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 ②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그와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민법 제29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을 위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소멸을 어렵게 하여 권리 유지를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 ⑤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요역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목적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두 토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요역지의 소유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