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②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⑤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치권은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 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배당을 주장하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유치권의 행사는 물권적 권리 행사일 뿐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쳐 이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③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인 주택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④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일반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 ⑤ 유치권은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물건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집니다. 그러나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유치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에 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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