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66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②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⑤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분양광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 제531조의 규정으로, 도달주의의 예외인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 제532조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 제533조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한 내용으로,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원 청약은 실효됩니다.
  • ⑤ 선시공ㆍ후분양 아파트의 분양광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개별적 설명이나 확약 등 별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나,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 발송 시에 성립하는 발신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구별되며,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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