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65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②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④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대가적 관계이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상 전형적인 유상계약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 ② 도급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 양측에 각각 의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며, 일방에게만 의무가 있는 편무계약이 아닙니다.
  • ③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하며,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무상계약이 아닙니다.
  • ④ 증여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 원칙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여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대가적 출연이 있는 계약이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그 성립 방식, 당사자 간의 의무 관계, 대가 유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며,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편무계약**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양 당사자 채무가 대가성이 없는 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은 재산 출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계약이며, **무상계약**은 대가 없는 재산 출연이 있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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