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④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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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이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의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각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할 지분이전등기의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상대방의 항변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④ 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의무는 선이행 의무이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며, 공평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거나 이행제공이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