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④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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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건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의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권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임대인에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의 현존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이 권리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됩니다. 주로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