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 ②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⑤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진술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 즉,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인 자격에 대해 언급한 이 선지는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 ③ 관리인의 임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 ④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관리인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적절하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2항).
  • 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한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를 수행하는 자이다. 관리인은 매년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선임 및 해임되며,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행위 및 관리비 징수 등 다양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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