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5회(2024) 75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2024. 1. 30.
  2. ②2024. 3. 10.
  3. ③2024. 4. 30.
  4. ④2024. 6. 10.
  5. ⑤2026. 3.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2024. 1. 30. 해지 통지를 받았으므로, 계약 종료일은 3개월 뒤인 2024. 4. 3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날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도달일이며, 계약 종료 효력 발생일이 아닙니다.
  • ② 이 날짜는 갱신되기 전의 원래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 ③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인 2024. 1. 30.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답입니다.
  • ④ 이는 통지 도달일인 1월 30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닙니다.
  • ⑤ 이는 갱신된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2년간 유지될 경우의 만료일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제6조)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제6조의3)로 갱신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