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자 절차적 요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국무총리 소속이 아닙니다.
-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자격 취득, 교육 및 연수,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이 법정 심의사항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위원장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시ㆍ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정확한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자격 취득, 교육 및 연수, 중개보수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다루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이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