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주택의 임대업
  2. ②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③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④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⑤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에 따라 중개업 외에 특정 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업은 허용된 업무가 아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대행이며,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 임대업은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대행'이며, 직접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업'이 아닙니다.
  •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입니다.
  •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는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에 해당하여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법 제14조에 열거된 업무만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법인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열거된 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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